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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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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 할 때 세금에 대한 질문..

수입하는 물품이 150달러가 넘어 가는게 아니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건당 들어오는 물건과 배송비가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그럼 1년동안 1건당 150달러가 넘거가는게 아니면 물건을 많이 구매 해도 상관 없나요 ??

그게 아니면 1년에 얼마까지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던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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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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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150달러가 넘어 가는게 아니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보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당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하여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40달러이고 배송비가 10달러인 경우, 총물품가격은 150달러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하여 2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은 구매하시는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를 합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면세는 운송장(B/L) 단위당 이루어지며,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년에 얼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조건은 없으나, 해당 면세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관의 판단으로 구매 수량이 상업적으로 보여진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1항 6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불 면세한도는 운임과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했을때 해당 사항이 합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까지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만 해외직구를 적용하는데 있어 면세범위인 미화 150달러를 산정하는데는 국제운임이 포함되지 않고 발송국(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까지만 포함됩니다.

    몇차례 연간 구매한도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건당 미화 150달러로 설정되어있고 연간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매일 해외직구를 해도 면세한도안이라면 그대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이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가격은 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1년 동안 1건당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물건구매수량 및 총 금액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별로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동일한 구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됩니다.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150불은 해외직구비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를 무역용어로는 CIF가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배대지 운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 비과세 한도는 없지만 동일물품 반복 구매시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보아 관세청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