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할때 관세 한도 궁금해요

2020. 08. 13. 04:31

미국에서 직구할때 가격이 150불 이면 관세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배대지 낀다면 배대지 택배비까지 포함 150불인건지 물건값만인건지 궁금합니다! 택배비 +150불 넘어가면 내야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직구하시는 경우 물품가격 (인보이스 금액)이 200$ 이내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200$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미국에서 출발하여 국내 도착 시까지의 운송비용) 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으시려는 목적이시면 해당 물품의 가격이 200$ 이내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이 때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1. 자신이 직구하려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 물품 가격이 200$ 이하라면, 관세 내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음

2.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지만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0$ 이하인 경우

=>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지만, 관세는 나오지 않음.

3.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관련 수입 요건을 득해야 수입 가능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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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품가격 기준으로 미국은 200불(타 국가는 150불)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으로 면세 처리 가능할 수 있으나,

    200불 초과시에는 물품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운임 , 보험료 등)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020. 08.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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