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요?
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누적 기준인지요? 아니면 한달누적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해외 직구 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화 150불 이하 면세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건(B/L 건)마다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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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한도이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 수입건마다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매건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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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되며, 연간 한도에 대한 지정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건당 미화 150달러이며 매번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적용되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별 수입건별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다른 날에 다른 셀레에게 구매한 건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매번 기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너무 잦은 구매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이 아니라 상용용도의 사용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관세청에 소명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가사용 범위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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