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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끼가넘치는구관조
150불 이상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히 150불을 넘은 상태인데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부여되었네요. 왜 면세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물품은 로봇청소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관세부과 내역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직구의 특성상 HS Code 등의 신고가 아주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만 본다면 아무래도 관세가 0%인 품목으로 품목분류되어 세금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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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전기전자 품목 등에 경우에는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로봇청소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08.11-1000에 해당하며, 해당 세번의 경우 한중 FTA 적용시에는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중국산임이 명백하기에 관세법인에서 임의적으로 한중 FTA 적용을 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