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우리나라랑 fta 맺은 나라에서 물건 사면 진짜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에서 180달러짜리 물건 사려는데 fta 때문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얘길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150달러 넘어가면 관세 낸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fta 있으면 개인이 직구할 때도 혜택받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안 붙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한 면세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150달러까지는 면세인데 이건 FTA와 별개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만약 금액이 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물건이 실제로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액 직구할 때는 이런 원산지 증명이 거의 붙지 않아서 사실상 FTA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뉴스에서 말하는 FTA 관세 인하 효과는 기업이 대규모로 수출입할 때 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직구할 땐 면세 기준과 세관 고시가 우선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품목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지, 인하될지 아니면 아예 인하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눠집니다.
즉 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품목이 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액물품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에 대하여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150불(미국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 그리고 150불(미국 200불) 초과시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세율을 신청하면 관세가 면제 혹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FTA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대상도 아니고 이러한 물품들이 모두 0%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