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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치와와134
완강한치와와13423.10.11

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중국 해외직구 앱 temu를 통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구매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 할인 적용 이전에는 361,859로 그 금액을 넘어가는데, 결제 금액은 141,306(최종 결제액)이라서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인 쿠폰을 통한 할인은 아니고,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적용해놓은 할인 금액을 합쳐서 저렇게 상품 할인 가격이 나왔습니다. (ex: 17000->11000원으로 할인한다고 판매자가 등록해놓은 상품 자체 할인!)

또한 앱 내에서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재화로 구매할 예정이라서 실 결제액은 0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150 달러 이하로 관세 면제 대상이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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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되며, 좀더 자세히는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로인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할인으로 보여지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로서 관부가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자 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나 축하금, 적립금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의 종류에 따라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통한 할인은 아니고,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적용해놓은 할인 금액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 인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 받아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인정 받으실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앱 내에서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재화로 구매할 예정이라서 실 결제액은 0원이 될 예정이라도 결제 금액은 실결제가 아닌 할인적용 후의 결제 표기 금액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을 공유 합니다.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 불특정할인이기에 관세평가상 인정되는 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불 이하로 자가통관될듯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내역을 제시하여 목록통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가격할인이 적용된 상품이므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할인이 인정된 상태에서 미화기준 150달러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가입과 같은 쿠폰이나 기프트카드는 할인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면세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는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할인등을 적용한 실제 결제금액기준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14만원이 결제금액으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