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국 관세 면제 조건?

2020. 11. 02. 04:35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 사용 목적이고 150$ 미만이면 관세 면제이고

개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이더라도 150$ 미만이면 관세 면제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의 기준인 150달러는 자가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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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는 내용은 ① 입항일이 같고 국가가 동일한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면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 하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 같은 날짜이고 국가가 동일하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2.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만이 관세가 면제되므로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만 납세의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11. 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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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 규정의 전제조건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중국에서 구매하신다면 150달러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과세 통관)

      다만,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0% 이거나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0. 11. 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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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 이하의 물품이 면세를 받으려면 자가사용 목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인 경우 150$ 이하여도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2항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20. 11. 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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