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도덕적인오랑우탄100
해외 직구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2번 구매한경우 150불 미만이면 과세 제외인가요?
쿠폰적용을 2개 모두 소진하려다보니 이렇게 구매를 한건데 합산 과세 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2번 나누어 주문했다면, 각 주문이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실무상 합산과세 기준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이고,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