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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2.10.10
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 관세 8%,부가세10%라고 하는데 한중협정으로 관세8%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이거로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관세를 무마시키는 건가요? 할인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에 따라 한-중 FTA 를 적용 받아 무관세 또는 기본 관세보다 인하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님)

    한-중 FTA를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TA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49&cntntsId=10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slovecustoms&logNo=221592061053&navType=by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매대행 시 수입자의 명의가 국내 구매자의 명의라면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질문자분이 수입 후 재고를 보유하며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혹은 APTA 협정 활용을 통하여 관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들이 8%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품에 한정되며 8%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면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업체(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인(실제 구매자)이므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

    다만, 150달러를 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물품의 HS CODE는 각각의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한-중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0%가 아닌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일수도 있고 아예 관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한-중 FTA를 적용받지 않아도 관세가 8%가 아니라(일반적인 물품은 기본관세가 8%임) 0%(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