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부자재박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쇼핑백 및 카톤박스를 해당 제품의 수량 외에 별도로 발송하는데 상업송장(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신고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세번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품 세번에 모델/규격을 추가하여 FREE OF CHARGE로 하여 금액을 0원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은 수입국에서 소액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관세가 부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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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VS DDP 무엇이 유리할까요? (수입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도착지까지의 비용과 관세 등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수출자 최대 부담조건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두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차이점은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여부 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수입국 현지 세금 납부 등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만 뺀 DAP 조건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DDP 조건은 샘플 및 대체품 발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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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이트에서 개인 사입했을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하여 신고하지만 직접 유니패스 상에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양식의 항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X 2/1000이며 일반적으로 최저수수료(보통 33,000원)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종류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 검역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금액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문의하신 품목은 일반 공산품이라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떄문에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량 소액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환불로 인해 반품한다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더라도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관세사를 대행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6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업체 등록을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등)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역협회(KITA)에 접속하시어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양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당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운송서류는 운송사 또는 포워더 측에 받으셔야 합니다.관세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기초가 됩니다. 특히 모델/규격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주셔야 업무가 수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사온다면 이번에 양식을 세팅해서 만드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합의세율'로 신고한다면 물품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에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본 및 다품종 소량의 경우이므로 질문자분께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과되는 관세액은 높습니다.마지막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중국의 수출자가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입자가 해당 양식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판매자분께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할 것으러 보여집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없어도 수입통관은 되지만 관세는 납부하게 됩니다.<7번 질문에 대한 답변>알리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소매용 물품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 또는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되,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분께 사업자 명의로 통관처리 진행 등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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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으로 접시류를 판매할때 식약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입니다.수입식품 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대행업자로서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1. 식품 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3. 검역 신청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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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물품도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대량이든 소량이든 사업자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B2B 무역은 무역계약, 발주 등 정식절차를 거쳐 무역서류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특히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떄문에 절차가 간편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므로 세금납부, 수입요건 충족 여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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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사이트에서 위스키 직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품목중에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예상세액 계산기에서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넣고 조회한 결과 다음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 및 무게는 임의 기재된 부분이 있으므로 어디까지 예상세액으로 참고하셔야 하며, 최종예상지출은 물품금액과 세금 등이 모두 합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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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IP조건 매출인식 시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문의하신 수익 인식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지정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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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면제품목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요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용도를 분리해서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인보이스에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향이고 가격이 다르다면 별도로 기재하겠지만 동일 모델에 동일 금액의 경우라면 나눌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관세사측에서 요건면제 확인번호를 넣는데 있어 따로 넣어야 한다면 기술적으로 동일제품에 대해서 란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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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WO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상에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WO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HS CODE 6단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품목분류 해석상이 등에 따른 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데 결정기준이 모두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적용이 애매하므로 HS CODE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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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추후 사입하여 판매를 할거구요 이것도 무역업과 관계가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입은 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입은 내가 재고를 떠안는다는 부담은 있지만 마진이 크며 정산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등의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시고 FTA 협정세율 적용 등도 함께 고려하시면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했다면 국내에서 판매는 문제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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