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 기준을 보면 크게 RVC에서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그리고 MC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분자값에서 차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
여기 비원산지재료라고 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것인가요? 순수하게 재료값에서 비원산지 재료만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인 비용, 그러니까 임금, 기술료, 관세, 운반비 이런것들을 다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공제법은 원산지 재료값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원산지 재료값이라고 함은 순수하게 딱 원산지 재료값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만을 더한 값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