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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4.01.05

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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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있거나 OEM 거래 형태 등에서 수입 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이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30조 1항 3호에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인 생산지원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쉽게 정리하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물품의 수입자가 수출국 수출자(생산자)에게 원부재료나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지원한 경우, 동 지원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말하는데, 생산지원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필요합니다.

    관련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어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용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