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있거나 OEM 거래 형태 등에서 수입 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이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30조 1항 3호에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인 생산지원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쉽게 정리하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물품의 수입자가 수출국 수출자(생산자)에게 원부재료나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지원한 경우, 동 지원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말하는데, 생산지원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필요합니다.
관련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어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용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