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로나 극복후 섬유관련 수출방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섬유생산의 경우 2011년 49.4조원을 정점으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하락,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인 관계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 해외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중국 신장지구 원사 사용에 대한 제재 및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재가 많은 상황으로 더욱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섬유산업 특성상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가 인건비 등에서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인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 등이 수반되어야 한국 섬유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후발주자에게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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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부산항 물품대금지급을 언제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모든 조건의 경우 대금 및 지금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설정된 계약서상의 결제조건(예: T/T, L/C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무역거래에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IF 조건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중에 발생하였다면 부보된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면 되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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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와 보세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고(移庫)는 LCL 화물의 경우 기존 장치장(CFS)에서 다른 장치장(CFS)로 이동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이 잘못잡히거나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가 화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관이 있으며, 제9조(반입확인 및 반출신고) 및 기타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고와 보세운송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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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재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사후적용하는 것이므로 세번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한 세번이 정확한데 중국 수출자가 해당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세번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런 경우라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적용지침'에 따라 비록 A와 B의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인 A코드의 결정기준이 B보다 엄격한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침에 해당한다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정정 없이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세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수출자 세번이 맞다면 정정 후 협정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것은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건은 제쳐두고 8월건부터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하기 전에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내용, HS CODE,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HS CODE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관세 리스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세절감도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이 누적되면 몇년 뒤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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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Consignee란에는 L/C 방식이더라도 은행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수입당사자(Applicant)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 4번 구매자 항목에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됩니다(물론, 양자가 아닌 3자 거래인 경우에는 기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기재하는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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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검역절차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종자의 경우 제한 대상으로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테말라의 경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받아 수입국에서 검역을 통과한다면 종자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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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관부과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동 삼겹살은 HSK 0203.29-1000에 분류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칠레의 경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협정적용을 해야 0%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절해도 삼겹살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며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5%(2) FTA 협정세율 : 0% (칠레)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 면세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을 위해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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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율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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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 수입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목은 HS 4403호에 분류되며 HS CODE(품목번호)가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열대산 기타 목재로 가정한다면 HSK 4403.49-9000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번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수출자분께 관계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 무세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 10% 3. 수입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목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필요서류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필요서류 : 식물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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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부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 임. 한글로 표시된 상호의 앞 4자리를 사용하며 4자리 미만인 경우 나머지 공간은 “*”로 채우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두 부호는 엄연히 다르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 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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