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2021. 11. 16. 16:11

안녕하세요 😀

포장용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와 종이로 된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수입 시에도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물건 수입할때마다 인증여부를 어디에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의 사이트나 전화해볼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초보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증대상여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그에 맞는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예를들어, 알루미늄제 용기는 HS 7612호에 분류되며, 수입식품용인 경우 식품검역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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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공산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인증이나 요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들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식품용기에 해당되어,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 함은 식품이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식품 그자체가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2. HS CODE: 7612.90-9030 -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유리 2.4%

    HS CODE: 4819.60-0000 - 종이로된 케이스 // 기본세율: 0%, 한중FTA세율: 0%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품 용기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2021. 11.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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