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공산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인증이나 요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들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식품용기에 해당되어,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 함은 식품이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식품 그자체가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2. HS CODE: 7612.90-9030 -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유리 2.4%
HS CODE: 4819.60-0000 - 종이로된 케이스 // 기본세율: 0%, 한중FTA세율: 0%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품 용기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