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미국 통관제도에서 개인이 소액물품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물품 통관>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 /
무역
21.11.02
0
0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관세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웹으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 1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상적인 경우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하면 첨부서류 없이 신청 당일 빠르게 승인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1.02
0
0
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사입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치실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으며 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0%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 수출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서류에 기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식 수입이 아닌 개인직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1.02
0
0
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은 아세안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쥬얼리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HSK 7113.19-2000의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이렇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출자로부터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서 관세를 내고 통관을 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1.02
0
0
선적리스트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선적리스트라는 단어보다 선적서류라는 명칭으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1. 상업송장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2. 포장명세서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의 발행목적은 ①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② 각종의 포장물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각개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상품의 외관포장(outer packing)과 내포장(inner packing)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포장명세서의 용도와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는 참조자료로 이용한다. ③ 개별화물의 사고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서 사용한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경제 /
무역
21.10.31
0
0
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내용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개인대 개인의 거래로 택배형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정신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A.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고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감면 신청을 받아 수입신고가 됩니다.Q. 해외에서 생산한 향수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향수같은경우는 통관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들여올경우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A.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로 용도가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생각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병수 제한 없음)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향수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사용하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Q.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건가요?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않고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A. 향수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면서 미화 150불 이내의 구매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이므로 간소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에 수입요건(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함)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10.31
0
0
관세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
경제 /
무역
21.10.29
0
0
무역분야에 나오는 환어음 . 수출환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어음의 지급인은 대금 결제방식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개설은행, 상환은행 등이 해당하며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상이 지급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방식에서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는 채무자인 지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령인은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인 수출상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0.28
0
0
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요소는 HSK 3102.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코드에 규정된 통합공고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준비하면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비료와 수입식품이 아니므로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 - 통합공고>1. 비료관리법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경제 /
무역
21.10.28
0
0
나방트랩 수입-페르몬 적용 끈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HS CODE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여러 코드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고르는것이 아닙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성분이 관세율표상의 주 및 해설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품목은 HS 3808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인 '살충제'라면 HSK 3808.91-90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 및 용도에 따라 HS CODE 분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물품검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꾸준한 수입실적으로 수입할때마가 검사하지 않고 P/L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물질이 있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10.26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