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외에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외 상기 열거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열거한 각 내국세율에 대한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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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할때에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무역공급망 당사자에는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창고업체, 하역업체, 관세사, 세관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B2B 거래방식의 수출입과는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통계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의 무역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입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말하므로 해외직구라도 정식으로 수출입신고 된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 등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을텐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무역통계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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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아연.연정광 수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이므로 지역에 따라 운송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석탄 등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케메로보 지역의 경우 러시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벌크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 방식을 주요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항구쪽이라면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이 동쪽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 '철도'방식을 통해서 내륙운송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복합운송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처리하는 화물운송주선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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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해결방법 없나요???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한 물품을 반품처리 하였는데 이미 통관완료되어 배송완료까지 되었다면 어쩔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일정 요건 충족시 반품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배송해야하는 배송비 관련해서는 판매자 측 시스템 오류 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품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에서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한 관/부가세 환급 신청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1천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달러 이하로 소액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1. 숙지사항(1)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 제외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2)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2. 간소화 환급신청 필요서류(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3.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절차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그림과 설명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1) 유니패스 로그인(2) 전자신고 메뉴 선택(3) 3번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선택(4) 환급공통사항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5) 환급상세정보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6)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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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과 삼각무역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삼자무역은 삼국무역이라고 하여,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셋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A(한국: 수출자)-B(태국:수입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A(한국: 수출자)가 C(중국 : 생산자)에게 생산을 지시하여 태국으로 직송하거나 한국의 보세구역까지와서 중계무역 반송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또한, 삼각무역의 경우 본래 세 지역 또는 세 국가 간 교역을 뜻하지만 16~18세기에 성행한 대서양 일대의 노예 및 설탕 무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유럽의 무기와 화약, 의류 등을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하고 노예를 실어다 신대륙에 넘긴 뒤 설탕·럼·담배·은 등을 가져오는 형태였습니다.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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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항지 세관인 인천 또는 평택세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결정합니다.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의 2/1000가 공식 요율이며, 최저 수수료가 있지만 관세사측과 정확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들어, HSK 6702.10-0000의 플라스틱제의 조화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협정세율 : 2.4%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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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미국 통관제도에서 개인이 소액물품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물품 통관>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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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관세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웹으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 1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상적인 경우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하면 첨부서류 없이 신청 당일 빠르게 승인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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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사입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치실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으며 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0%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 수출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서류에 기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식 수입이 아닌 개인직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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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은 아세안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쥬얼리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HSK 7113.19-2000의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이렇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출자로부터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서 관세를 내고 통관을 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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