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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박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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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가에서 현지화폐를 이용해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지국가에서 그 국가의 나라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수출입을 진행하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이미 환전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환율이 매일 변동되니 구매할때 비록 현지의 물건값은 같으나 환율 차이로 인해 한국과의 환율 차이가 난다던지등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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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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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지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관세 및 내국세(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해외거래처명, 원산지, 물품명, 품목번호(HS CODE), 대금결제방법, 통화,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기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현지통화로 설정한 금액을 송금 또는 지불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환변동에 대한 위험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헷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을 적용할때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7조에 따른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실 때의 한주의 평균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환산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