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국가에서 현지화폐를 이용해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지국가에서 그 국가의 나라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수출입을 진행하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이미 환전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환율이 매일 변동되니 구매할때 비록 현지의 물건값은 같으나 환율 차이로 인해 한국과의 환율 차이가 난다던지등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지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관세 및 내국세(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해외거래처명, 원산지, 물품명, 품목번호(HS CODE), 대금결제방법, 통화,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기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현지통화로 설정한 금액을 송금 또는 지불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환변동에 대한 위험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헷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을 적용할때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7조에 따른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실 때의 한주의 평균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환산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