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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6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해외에서 명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세금 기준이 수출하였던 국가의 화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금도 저는 외화로 별도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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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 등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발생하며, 원화로 납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명품 가방이나 가격이 비싼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는 원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며 물품금액의 달러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할 때의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국내 관세법상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수입 신고시의 금액 기준으로 원화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외화로 납부하시려면 원화로 환전 후 납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 USD 150 이하(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USD 200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하는 날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한 국가의 화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실때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통하여 원화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에 따라 일부 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은 주단위로 변경되기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 고시환율도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책정할때 원화기준으로 환산하여 관세를 과세하며 관부가세도 당연히 원화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과세환율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또한 과세환율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1.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외화가 유로화일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일자 기준 마화 과세횐율을 적용하여 유로화를 미화로 환산한 다음, 목록통관기준금액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지여부를 판단하고,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며,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고급 가방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고급 가방에 부과되는 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위에서 각종 세금 산출은 다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 각종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외화가 아닌 원화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