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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19

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고가 핸드백이나 귀금속 등을 해외에서 직구할 경우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가되나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가격 상한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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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급 가방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8%,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괴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8%, 개별소비세의 경우 20%, 교육세 30%, 부가가치게 10%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구매하시려는 고급 가방(고가 핸드백), 귀금속의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반드시 초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

    1.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2.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3.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고가의 핸드백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방이나 귀금속 제품의 경우 가방은 200만원, 귀금속 제품은 5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각각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납부하게되며 이를 합산하면 물품가격 + 관세의 약 26%가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가물품들은 해외직구 150불(미국 수입 200불), 여행자 휴대품 80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따라 대부분 관부가시가 부과되며 상기 기준 초과시에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 사치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2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핸드백의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되어 일반품목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