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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예를들어 HS 6212호의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은 3.9%이므로 0%로 전부 면세되는 것이 아닌 품목입니다. 품목번호(HS CODE)별로 FTA 양허여부가 다르므로 협정세율도 제각각으로 모두 조회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 절감을 위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맡겨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후 서류제출 대상이 된다면 해당 서류 역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품목에 대한 상업송장에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선사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분께 전달하시면 과세되는 운임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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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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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부도시 거래 계약건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부도 후 회사 합변 등으로 인수한 회사의 권리/의무까지 승계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여러 면제조항과 사업부문별로 매각되는 등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국제간 무역거래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해당 인수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무역보험공사에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foreign_bond_confirm_01.do).[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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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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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간 거래하는 수입 수출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한국과 중국의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품목순위는 하기의 링크인 관세청 무역통계 링크에 접속하시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HS 2단위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무역통계 - 품목별 / 국가별 수출입실적>https://unipass.customs.go.k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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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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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절차와 같이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결재 처리가 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사전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식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등을 별도로 먼저 진행하고 요건번호를 받은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납부를 해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무역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기 등록된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무역이 추가되지 않아도 수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관세사를 통해 대행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해줍니다.또한, 수입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번호에 관세율, FTA 협정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식품 또는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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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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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Covid-19 사태로 물류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등 여려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임시 선박 투입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보니 모 대기업의 경우 연간보다는 스팟성 또는 단기 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협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3FRQ5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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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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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현재 별개 국가이며, 한-중 FTA에서는 '중국 전체의 관세영역'만 적용되므로 홍콩과 마카오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등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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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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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자료에 준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 평면도-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 청정등급, 작업실 간 차압, 동선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공조시설-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 청정도 관리 현황 등- 조직도 및 품질관리(보증)체계 관련자료-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목록-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므로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입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정식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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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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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에서 해당 서류를 근거로 간접 수출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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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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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품목에 비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마지막 그림에는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관할 지방 식약처 방문 또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다음의 정보를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에서 조회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1)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HACCP, ISO 등)(3) 생산 품목(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4)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5)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6)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3. 위생교육 이수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받으면 됩니다.4. 식품검역 신청수입하려는 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청 유니패스에 검역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검역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려워도 직접 화주분께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준비사항은 공통이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위생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사진 및 내용이 적힌 서류 제출)(2)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 중 정밀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3)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4) 검사명령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5)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성적서(일본산 수입식품등에 한하며, 기구·용기·포장은 제외)(6)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7)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 수출반송품만 해당)(8) 반송사유서 및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수출반송품만 해당)(9) 영업허가 및 인허가 서류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10) 유기식품 인증서류(유기식품만 해당)-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인증서 사본,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 협정 인증제품(미국, EU의 유기가공식품만 해당): 인증서 사본, NAQS 수입증명서 원본(11) 현품사진(촬영일자 명시. 단, 기구·용기·포장은 촬영일자 제외)-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기구·용기·포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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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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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팜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것처럼 사입으로 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지만 해당 금액이 넘으면 정식 수입통관을 해야하며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을 거쳐야합니다.1.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5. 배송대행지 선정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실무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간에 신청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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