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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142
심각한비쿠냐14221.10.26
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천 (35% Cotton and 65% linen)으로 된 묶는 방식의 작은 파우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려고 합니다. 물건도 100~200개 정도 밖에 안되어 $150 미만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천가방의 HS code는 무엇인가요?

2) 수입 시, $150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부가세 면제인지요?

3) 위와 같이 들여와서 판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4) 더불어 해외의 도매상 말고, 일반 쇼핑몰에서 직구하여 그것을 판다고 하면 그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파우치가 악세사리 등을 담는 주머니라면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불 이하에 적용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있지만 동 품목과 연관이 없으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품목은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세금 납부를 해야 국내 판매가 됩니다.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소액물품 면세, FTA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품사진이 없어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만, 천가방 hs code: 4202.99-9000 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hs code로 진행시,

    - 관세율: 한중FTA 2.4%, 기본세율 8%

    - 부가가치세율: 10%

    2.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FTA 적용될 가능성이 크니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FTA적용여부 자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원산지표시등이 잘 되어있어야 수입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며, 수입이후 판매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4.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입금내역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천가방의 HS code는 무엇인가요?

    제품사진 등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통상 파우치 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류는 4202.32-2000호로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며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2.4%입니다.

    2) 수입 시, $150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부가세 면제인지요?

    판매용은 금액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들여와서 판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정상적인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4) 더불어 해외의 도매상 말고, 일반 쇼핑몰에서 직구하여 그것을 판다고 하면 그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증빙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분께 문의드리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귀사의 물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물품을 '자가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수입 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50달러 기준이 있는 소액물품 면세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은 파우치로서 추가적인 용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성격의 파우치라면 제4202.32-2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 2.4% 적용 가능합니다.(20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