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첫 해외 수제품은 사업 시작 여부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현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직접 물품을 개인 짐으로 들어왔습니다.
10kg 도 안되는 아주 작은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완료가 되면서 장부정리와 추후 있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관한 기초 세금에 대해 공부하던 중에 현지에서 가져온 영수증을 어떻게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 수 있는걸까요?
앞으로는 현지에서 직수입으로 보내줄 것이기에 통관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 직접 나가 물건을 이와같이 개인적으로 들여올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가 ( VAT ) 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해외상품을 구매하셨고 관련해서 수입신고완료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사업자셨고 개인 물품으로 관부가세를 내지 않으셨으면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구매 하시는 물품의 매입세액공제를 원하시는 경우면 수입통관시 관부가세 납부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종합소득세법의 전문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다시한 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용으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추후 매입비용 증빙을 위해 거래 사업자 대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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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주의하셔야될 점은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오신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수입하셨다면 이는 관세법 상 밀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에 해당 물품이 그대로 있으시다면 별도로 판매하시지마시고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는 동일하게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인보이스가 영수증으로 대체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그리고 영수증을 통하여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온다면 일반적인 수입신고한 건들과 동일하게 세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증빙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들은 세무처리에 관한 문의로 일단 실제 세무처리 관련하여는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업자로서 수입물품을 반입(수입)하시려면 세관에 사업자 통관절차인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때 그냥 수하물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를 세관에서 바로 사업자로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인지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금 구매에 대한 증빙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정식 수입을 원하신다면 입국할 때 세관 신고시 사업자로서의 통관절차 진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