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구매대행으로 소모품 구매시 증빙처리

2022. 02. 20. 23:1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장이고,

vmd 용으로 중국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첫 거래라 구매대행 한국 업체에게 물품비+ 수수료를 송금하였고

저희 이름으로 사업자 통관하여 물품을 받았습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수수료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물품에 대한 건 안끊어주는데 이럴 경우

거래명세서등 물품 리스트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또한 앞으로 중국 구매대행으로 사는 물품이 많아 질 예정이라 (1년에 500이상 예상)

이럴 경우 차라리 법인카드로 한국업체에게 결제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2. 21. 0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사업장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