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차량용)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준비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요소는 HSK 3102.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코드에 규정된 통합공고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준비하면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비료와 수입식품이 아니므로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 통합공고>
1. 비료관리법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의 성분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성분내역을 확인하신 뒤 추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법인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학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Ⅰ. 화학물질의 개념
식품 수입시 이를 관리하는 법률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며, 의약품을 관리하는 법률은 약사법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평법이라고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평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관법 = 화학물질 관리법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관법 제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은 화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화학물질확인
화관법 제9조에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확인을 위해서는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서식명이 생소하실 수 있으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유해화학물질 또는 기존·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 유독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 ex)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
그렇다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을 해야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으며, 당연히 제출면제대상이 존재합니다. 관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들어,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화관법, 화평법 이외의 기타 법률과의 관계
상기 Ⅱ에 설명한대로 화학물질 수입시 가장 선행되는 것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물질 확인 제외대상인 경우라도, 아래 법률에 따라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Ⅳ.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이행 흐름도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Ⅴ. 수입 화학물질 업무별 관할기관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된 관할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할 기관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입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 환경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3918117
정리하면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지 확인한후, 화학물질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준비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분야 측면으로는 각 물질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화학연료의 MSDS등 관련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위험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구체적인 업무절차 안내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