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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4

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외에서 물건구입해서 수입할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타이어(리어카나자전거) 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팔려고합니다 그러나 처음이라 어떤절차를 걸쳐서 수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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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물건구입하여 수입시 아래와 같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 수리되어 반출되는 절차에 따릅니다.

    관세청의 링크(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품목·공장)별로 출고 및 통관에 앞서,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자동차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 KC 인증을 반드시 사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타이어의 경우 기본관세 5%, 부가세 10% 부과대상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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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수입신고 필요 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 (물류 내역서)


    2. 통관 절차

    상기서류 통해 수입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을 확인해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주신 서류들)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확인 후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의 경우 HS CODE 제4011호에 분류되며, 예를들어 자전거용의 타이어는 4011.70-9000호 등에 분류될 것입니다.

    관세는 5%인데,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FTA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의 인천세관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과에서는

    • 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 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타이어의 경우 HS CODE 제401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용도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 됩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4011.50-0000호(자전거용 신품 공기타이어)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5. 질문자님이 중국산 리어커나 자전거 공기타이어 신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이 1)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자전거용 신품은 HSK 4011-50-0000호, 2)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농경용 리어커 신품은 HSK 4011-70-9000호로 분류되며, 여기서 자건거용 공기타이어 신품 HSK 4011-50-0000호는 관세율 기본세율 5%, WTO협정세율 13%, 한-중국 FTA협정세율 0%이므로,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요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