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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4.20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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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물품을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국제택배로 보낼 것이기에 목록통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50불 이하)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B2B 거래나 B2C거래의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를 절차를 거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셔야되며, 수출신고 작성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도 함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울떄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를 활용하여 대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가끔씩은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득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검사(생략허기도함) 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 또는 선사(항공사)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반출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통관고유부호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또는 목록통관이 가능한데, 여러가지의 수출에 관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감사합니다.


  • 1.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우선 해당 수출제품이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세관장확인대상 및 통합공고상 수출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수출요건을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해외직구인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로도 발송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출금융 혜택 등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일반수출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수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출 통관 (customs.go.kr)

    처음 수출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무역실무에 대한 공부와 기본적인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적으로 무역에 관한 기본 지식들을 유튜브나 서적 등을 통하여 공부 하신 뒤, 전문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단가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약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관세사를 끼지 않고 직접 수출입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수출절차는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

    3. 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4. 또한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

    5. 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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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