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대한 전반시스템 문의드립니다.
국내거래처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려는데 수출할 때 필요한 계산서발행부터 관세처리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세 수출시 구매확인서? 같은 게 필요하댔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요?
영세율의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으로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신고를 통해 진행하므로 관세사분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구매처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구매처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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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출에 관한 절차는 국제 무역에서 핵심적인 단계로, 다양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할 상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상품명세서, 수량, 가격, 인도기한, 결제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금 수령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출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선적을 진행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에 제품을 싣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상보험에 가입하여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수출용 원료를 구매할 때 발급받는 서류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거래처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수출신고 및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한 물류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매 후 수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는 국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 후 해외로 운송하면 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수출통관대행업체 요즘에는 포워딩으로 부르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 수출자가 수출 신고 시에 첨부하는 서류로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이나 외화획득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때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여 관세환급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막막하실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상세 부분에 대하여 미리 관세사,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영세율은 수출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급한 업체가 수출실적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신고
수출하려는 제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제품 종류, 수량, 금액 등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원활한 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트레이드 허브(UtradeHub)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구매확인서 발급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관세 처리
수입한 제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되는 제품이 미등록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수출 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받는 자 정보와 작성일자, 품목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기타
수출 시에는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 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