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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독특한오리177
독특한오리177
25.01.23

해외에서 물건 수입 통관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통관신청? 이라고 해야하나?

통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내주는측이나 배송사측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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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5.01.3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며, 따로 거래하는 관세사가 없다면 배송사 측과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드므로 가급적 관세사를 지정하여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통관은 관세사 등에서 진행하게 되며, 배송 등에 경우에는 운송사나 대행사에서 진행합니다.

    구매하는 물품이 개인용, 판매용 등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관절차는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이든 사업자간의 거래인 B2B 방식이든간에 물품의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업체 및 물류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워딩업체 및 물류사에 연결된 관세사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편이므로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관은 수입자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배송사나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구매하신 경우 특송으로 물품이 들어올 것이며,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인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직접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