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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24.03.14

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될까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생산 설비에 투입할 원재료를 구하고자 할 때

국내에 마땅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소싱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당 제품을 벌크로 판매하는 국가와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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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시장 및 수입자를 결정합니다.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까지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 수집·기록·분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자신의 상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해당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여러 정보(국가별 국민소득, 정치적·사회적 여건, 관습, 언어, 법률, 인구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목표시장이 결정되면 수출자는 적합한 수입자를 물색해야합니다.

    이러한 해외거래선 발굴은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의 해외시장조사와 유·무료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무역업체 명부와 각종 박람회 및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해외 수입자가 결정되면 신용조회를 통해 수입자의 건전성을 파악한 후 청약서를 통해 거래를 제의, 수입자의 승낙을 통해 수출계약을 타진합니다.

    http://www.kfishinfo.net/

    https://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https://www.kita.net/

    https://www.kati.net/kati.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서 해외시장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Lis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아이템 선정 : 먼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정하고, 그에 필요한 원재료를 선정합니다. 이때 경쟁사 제품 분석과 시장 동향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싱처 탐색 : 국내외 다양한 소싱처를 탐색합니다.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 발굴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공급업체와의 협상 :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가격, 수량, 납기일 등을 조율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과 통관 절차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금결제 :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장, 추심, 송금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통관 및 입고 : 원재료가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거쳐 생산 라인에 입고됩니다. 이때 관세 납부와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생산 및 출고 :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출고합니다. 이때 품질 관리와 재고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 고객관리 :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 유치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재료 수급과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원재료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해당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샘플 등을 요구하여 귀사의 제조스펙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할 것이며, 관세율, 수입요건 등 국내 필요사항은 통관 시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파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원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제품의 영문 키워드 + "supplier" 또는 "exporter"등의 검색어를 통해 포털에서 검색을 하거나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OTRA, KOTRA 해외무역관, 산업별 무역협회 등에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편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거래처 거래선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지 방문 및 거래선 확보에 관한 현지 관련 사항이나 자문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원재료를 우선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규 원재료의 수입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재료 등의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원재료가 특정되어 계약이 진행된다면 국내 운송 및 통관을 위한 운송사 및 포워더, 관세사를 통해 수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알리바마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어느정도 되시면 실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며, 추가적으로 해외박람회 등에 참가하시어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재료 수입과 소싱처 찾기는 정말 어려운 절차이긴 합니다.

    만약 국내에 마땅한 거래처가 없는 경우는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원가, 신뢰성, 납기일 등 해외 거래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특수성과 해당 거래처의 신용도 및 기술 능력 등의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 발굴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제 박람회 참가, 정부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코트라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코트라에서는 해외거래처 발굴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초보 무역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통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외 거래처 발굴에도 많은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KOTRA 무역투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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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