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체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유는 HSK 2710.19-3000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입요건에 있는 통합공고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2) FTA 관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아세안은 관세 있음)2. 내국세(1) 부가가치세율 : 10%(2) 교통세율 : 리터당 375원 (탄력세율 적용)(3) 교육세율 : 교통세의 15%3.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지만 통합공고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평가
응원하기
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평가
응원하기
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옥수수 조사료는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미사료라면 HSK 1005.90-1000으로, 조사료라면 HSK 121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절차 등이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 알선 여부는 다음의 루트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평가
응원하기
해외 전시회 참가시 효과적 마케팅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 역시 중국으로 해외 전시회에 출장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준비해야할 사항과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경우 VIP 내빈 등 첫날에는 엄격한 출입통제로 제한된 인원만 입성이 가능하다는점과, 대만 등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검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 전시회를 잘 이용하여 진성 바이어를 통한 수출계약성사와 MOU 체결 등 의미있는 실적은 만들 수 있으므로 흥미진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예로 들자면 바이어와의 미팅자리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인 해외마케팅 관련하여 준비 및 주의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서 기관 보조를 받아 한국관을 운영하여 하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다녀오는것이 쉬운일이 아닐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5&no=29215
평가
응원하기
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FTA를 통해 관세면제 또는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협정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대부분 양허제외 설정과 쌀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가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하려는 HS CODE(품목번호)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확인하거나 전체적인 협정별 양허수준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의 경우 한-중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이 가능하며,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좋습니다. FTA 협정문에 국가별 양허표가 게시되어 있으며, HS CODE마다 설정된 기준세율 대비 양허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협정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다음의 기관 홈페이지를 추천드리므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관세청 운영)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 (무역협회 운영)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수산물도 각 품목마다 HS CODE(품목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럭체인기반 스마트컨트렉트 무역 플랫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분야는 여러 공급망 및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업무의 복잡성으로 정보화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물류 견적입찰 및 관세사 업무 등에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제공하는 곳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산업자원통상부 및 무역협회와 연계된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가공 제품 수출관련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부가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1번의 답변 내용과 같이 수출하는 물품이 금지금(金地金)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지금은 금괴 덩어리,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OEM 생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므로 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무역좋을까요?끝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종식되어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마스크를 벗을것이라는 의견과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여 위드 코로나로 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제무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물류대란으로 운임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머지 않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쪽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역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업무, 관습 및 용어 등이 있으므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퇴사 후 무역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접근한다면 해외 구매대행 업무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다만, 해외 구매대행이 아닌 실제 수출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KOTRA) 및 무역협회(KITA)에 상주하는 수출전문위원님을 통해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초내용을 배워 업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입의 경우 시장분석과 아이템 등이 중요하다고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에서 해외로 국제택배 배송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로 물품 발송시 발송인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겠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분 이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MS로 물품 발송시 보낼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류가 금지 대상인데 김치, 고추장, 우유 등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