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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공 제품 수출관련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부가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1번의 답변 내용과 같이 수출하는 물품이 금지금(金地金)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지금은 금괴 덩어리,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OEM 생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므로 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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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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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역좋을까요?끝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종식되어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마스크를 벗을것이라는 의견과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여 위드 코로나로 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제무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물류대란으로 운임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머지 않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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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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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역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업무, 관습 및 용어 등이 있으므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퇴사 후 무역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접근한다면 해외 구매대행 업무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다만, 해외 구매대행이 아닌 실제 수출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KOTRA) 및 무역협회(KITA)에 상주하는 수출전문위원님을 통해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초내용을 배워 업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출입의 경우 시장분석과 아이템 등이 중요하다고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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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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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국제택배 배송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로 물품 발송시 발송인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겠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분 이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MS로 물품 발송시 보낼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류가 금지 대상인데 김치, 고추장, 우유 등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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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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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날인할 수 있도록 양각과 음각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불완전(미완성)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스탬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편지지 역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시 낱개인지 묶음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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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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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고서 항목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번부호(HS CODE) 확인 등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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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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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화학약품 가격 폭등 원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중순부터 중국 당국은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 수입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8666또한,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08&sClassification=1석유화학분야 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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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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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우편물 방식으로 중국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우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물품금액이 50위안까지만 면세됩니다. 또한, 수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는 받는 화장품에 대한 품목리스트인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작성하여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서류다보니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해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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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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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통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아니면 판매자 측에서 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매했음에도 주문내역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식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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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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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무역법 시행규칙 제85조 8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정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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