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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9
총명한잉어921.10.09

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관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수출면장 신청시 수출자 /제조자를 둘다 저희 회사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제품구매는 구매확인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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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할 것인지 제조자로 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업체에 따라 다음의 방식 중에서 하나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간이정액환급

    중소제조수출업체의 경우 직년 2년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의 경우 HS CODE 10단위에 기재된 환급액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이라면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요청하시어 일괄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매년 고시되므로 환급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예: FOB 금액 1만원당 10원~180원 등).

    다만, 수출자가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환급을 받게 함으로써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개별환급

    상기 1번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1번에 해당하더라도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하여 수출하여 환급액이 더 크다면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량 방법을 산정해야하며,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수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 방법은 1. 개별환급과 2.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질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것이 수출자/제조자를 둘다 귀사의 이름으로 넣고 있는데, '제품'구매를 구매확인서로 하고 있다는 뜻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그대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귀사가 되더라도 제조자는 해당 제조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을 수취하여 관세환급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거래하고 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관세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업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