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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리148
엉뚱한개리148

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된대로 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몇가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콘돔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사해보니,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질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 사무실과 창고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2. 일반 성인용품(딜도 등 섹스토이)은 통관이 힘들다?

질문: 통관이 힘들다는 애매한 의견들이 인터넷에 있던데요, 이는 결국 관세청에서 일하는 몇몇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건가요? 문제없이 통과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의 자료에 준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설 평면도

      -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 청정등급, 작업실 간 차압, 동선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공조시설

      -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 청정도 관리 현황 등

      - 조직도 및 품질관리(보증)체계 관련자료

      -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목록

      -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므로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입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정식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주의 성인용품들이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