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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목소리가들려
성인용품점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성인용품점은 아무래도 성인인증 및 다른 절차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세히 알아보기 전이지만, 일반 상가와 달리 다른 신고/허가 절차나 자격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점을 개업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따로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용품점은 특별한 허가업은 아닙니다
대신 아래 3가지를 제대로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필수)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
,입지(용도지역 + 거리 제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리 제한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제한 많습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많이 내는편입니다
인건비가 없고 24시간 가능하며 비대면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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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용품점 창업은 일반 상가와 달리 성인용품 관련 법규, 성인,인증표시, 위치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편의점 처럼 무조건 개업 가능이 아니고 신고, 지역, 인증 시스템을 따로 맞춰야 하는 업종에 가깝습니다.
성인 용품 판매 자체는 특별한 성인용품 허가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매하는 제품이 성인용품이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금지 조항에 걸려 허가가 안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