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FCL-LCL(Door to Pier) 형태이므로, 단일의 송하인이 FCL 화물을 CY를 거쳐 선적한 후, 수입지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다수의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B/L)상에 CY/CFS 건이 명기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상업송장은 각각 발행되어 수출신고도 각각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동시포장건으로 B/L은 1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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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 체는 수출자입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에서 수출자 외에 생산자도 가능하게한 협정이 있습니다(아세안,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콜림비아, 뉴질랜드 등).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해야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경로에 따라 A(생산자) -> B(유통상)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유통상) -> C(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B는 A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할 것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의 경우라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4번의 서류는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원산지소명서2. BOM(원재료내역서)3. 제조공정도4. 물품설명서5. 상업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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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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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하기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그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품목분류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여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확인합니다.2. 서류 등 사전검토수입신고 전 화주로부터 받은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를 검토합니다. 일반수입건이 아닌 재수입, 감면 등인 경우라면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 시 화주와 연락합니다. 또한, 통관예상경비 명세서를 제공하여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3. 수입신고수입요건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정한다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물품에 우범성이 없고 신고이력이 있다면 P/L로 빠르게 수리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관에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특히 물품검사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므로 해당 내용이 준수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4. 수리 및 물품 반출 등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와 연락하여 화물반출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운송사의 경우 화주가 직접 컨택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운송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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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4번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2020년 화장품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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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 후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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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 원산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입커피와 관련된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발간한 '커피 수입 동향 및 국내 생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2014년 발간한 자료이므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2&pageType=010303&biblioId=398872또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커피 수입 원산지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17129http://contents.newsjel.ly/issue/tableau_coffe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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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비비탄총이 아니지만 금속의 소재로 제작되어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모의총포'로 분류됩니다. 모의총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수 있는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다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사 의뢰하여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유치되므로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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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 계산서 발행 및 결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4자 무역으로서 물품공급계약 및 대금의 수수는 국내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반면,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회계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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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바코드 교체시(회사변경)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바코드는 재고파악 및 효율적인 입출고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인 및 법인의 관계에서 구매 및 판매에 따른 입출고내역 등이 확실하다면 바코드 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2B 무역에서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포장 등의 변경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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