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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문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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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과 무관세로 하는 동남아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fob랑 cif 차이점과 나라별 무관세 기준을 알고싶어요

가령 중국과 거래하는 동남아시아국가중 무관세가 있는지와 한국과 거래하는 동남아시가 국가중 무관세로 들어갈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E)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HS CODE)별로 양허여부가 상이하므로 나라별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질문하신 FOB 와 CIF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래의 물품은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물품에 따라 무관세인 품목도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으며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는지는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FTA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