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진실한호아친201
진실한호아친201

무한통관기준이 궁금합니다

미국에 송부할때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했고

그 물건을 다시 받기 위해 무한통관 진행코져 합니다

무한통관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될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서류를 준비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한통관은 처음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만 문의하신 케이스처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재수입면세는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받을자의 권리 포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에 있어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크게 유환수입신고, 무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환수입신고는 말그대로 자금을 송금한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이며, 무환수입신고는 자금 거래가 없는 샘플이나, 물품 고장에 대한 대체품 등과 관련된 수입신고입니다

    따라서 금번 수입건이 환거래나 대금 송금이 없는 등의 자금거래가 없는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시어 무환수입신고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환수입신고시

    -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무환수입신고사유서

    - 재수입면세에 해당시 수출신고필증, 환급포기각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종류가 많으니 정확한 사유를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사전에 필요서류를 전부 구비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