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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푸들78
밝은푸들7824.02.22

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국내 법인이며 미국과 수출계약 후 미국현지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납품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인지 중계무역인지 어떤 종류의 수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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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쉽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에 외국인도수출로 보시면 되며 외국인도수출 또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게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로 과세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을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외국의 거래처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외국의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분은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설명주신 거래 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수출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미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로 해외 송금을 받는 거래로서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이더라도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으므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의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판단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분은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면 되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

    수출거래로 인정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거래는 미국에서 미국내로 물품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출거래 시 발급되는 BL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인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건의 경우 법적 위반사항은 없으며, 직접 소유권을 가지는 거래로 외국인도 수출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중계무역은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도 수출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건은 국내수입이 없기에 영세율 적용은 어려우며,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 확인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