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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법인입니다.
중국에 외국법인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타 국내법인의 외국지사에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지않고 바로 타 국내법인의 외국지사로 물건이 보내졌습니다.
이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
맞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외국인도수출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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