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회사'가'와 거래하는 중국 A거래처와 B거래처가 있습니다. 물건을 A에서 B로 보내면서 수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한국회사구요
중국 A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실제 한국 들어오는 거 없이
중국 B거래처로 바로 임가공으로 보내는 경우 저희가 B거래처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의 증빙만 있다면 영세율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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