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은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이 가능하며, 세컨잡 등으로 많이들 창업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만족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줄수 있는 해외구매대행의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일반적으로 자신이 장점을 가지는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의하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해외직구로 거대한 시장이므로 소싱 능력 및 마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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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손수레(Hand-Cart)로 보여지며 HSK 8716.80-1000에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세율의 경우 한-중 FTA만 관세가 완전 철폐가 아니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중국 외), 4.2%(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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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식품기계 찾아주는 업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와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서 중개 및 소싱해주는 국내 업체가 여러 곳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발생하는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상주하시는 자문위원님을 통해서 관련 루트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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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인 전파법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최근에는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되팔이도 증가하는 추세인 관계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도 조사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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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업 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4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홈페이지에서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from-agriculture에 접속하시면 대한민국 농업의 GDP도 확인이 가능며 다른 나라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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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CIF 금액입니다. CIF는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또는 선사에서 제공하는 운임명세서 상에 가산금액(예: BAF, CAF 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요소로 결정될 수 있는 항목(예: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이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CIF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면 수입품목의 HS CODE(세번부호)에 규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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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유연탄(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은 현재 49원/kg입니다. 석탄발전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친환경 이슈로 2017년 ㎏당 30원에서 2018년 36원, 2019년 46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탄력세율의 변경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하므로 쉽게 증세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형평성도 고려됩니다. 또한, 법안의 변경 및 국회의 통과 등 절차가 있으며, 2021년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상황을 잘 지켜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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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적하목록을 세관이 승인했을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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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대량 가장싸게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선한 과일의 경우 관세율이 높으며 검역 및 방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수입가격과 국내구매가격은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매의 경우 공영 도매시장(예: 가락시장 등)에서 경매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수입과일 전문 쇼핑몰 등에서 많은 수량을 구매한다면 수량 및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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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모두 B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Exporter(수출자)란에도 B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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