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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유연탄(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은 현재 49원/kg입니다. 석탄발전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친환경 이슈로 2017년 ㎏당 30원에서 2018년 36원, 2019년 46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탄력세율의 변경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하므로 쉽게 증세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형평성도 고려됩니다. 또한, 법안의 변경 및 국회의 통과 등 절차가 있으며, 2021년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상황을 잘 지켜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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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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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적하목록을 세관이 승인했을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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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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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대량 가장싸게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선한 과일의 경우 관세율이 높으며 검역 및 방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수입가격과 국내구매가격은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매의 경우 공영 도매시장(예: 가락시장 등)에서 경매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수입과일 전문 쇼핑몰 등에서 많은 수량을 구매한다면 수량 및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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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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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모두 B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Exporter(수출자)란에도 B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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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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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통관비용 및 기타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직배송의 경우라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여 제품 입고, 검수 및 관리가 되므로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제품의 상태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거나 정보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키프리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 접속하시어 메인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상표'로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입력된 키워드에 맞게 상표 검색 결과가 나오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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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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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양말 / 오븐장갑 HS code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번 품목>의자양말은 HS 6115호의 양말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HSK 6307.90-9000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품목>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로 된 면제의 장갑이라면 HSK 6116.92-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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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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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도 있고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주로 식품 등 인체 및 사람과 접촉하는 품목들은 수입요건이 요구되지만 자본재 등 공산품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관세사에게는 수입통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수입 요건이 있고 이를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대행 컨설팅 및 처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명과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HS CODE를 파악하면 그에 따른 관세정보(관세, 내국세, 수입요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쉬우므로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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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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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및 수량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요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동일한 모델의 인형을 20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도 추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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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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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제품(석류) 직수입하는 업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명(해외거래처)도 수입신고시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은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셀러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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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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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적이 있어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드시 식품제조업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2. 해외제조업소 등록3.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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