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파악이 쉽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한-중 FTA 적용 또는 소액물품 면세 또는 감면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건도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수입신고필증 49번란에 감면율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61번(세종), 62번(세액)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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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1. 식품 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3. 검역 신청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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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친구에게 과자와 지르텍(알레르기약) 보내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약은 위험 문구나 위험물 마크가 없으면 발송 가능하며, 조제한 약은 처방전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므로 2달분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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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형태는 일반적인 직수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1. 직수출2. 대행수출3. 특정거래형태수출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등수출의 경우 국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3번의 특정거래형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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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환어음매입신청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 Full Set은 3부가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으로 발행되며, 발행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Original 3부, 은행보관용 1부, Copy 3~6부 발행하곤 합니다.다만, 신용장 개설 신청시 제출되는 3부는 원칙적으로는 원본입니다. 또한, 은행마다 네고신청 내역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ND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내역만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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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사료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료용 옥수수의 HSK 1005.90-1000으로 보여지며, 용도세율 세종에 P1이 있으므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용도세율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의 경우 입항해여 진행이 가능하며, 기간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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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시 수입자면서 납세의무자가 한국회사a라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a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b에게 판매하므로 내수 거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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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에서 Usance L/C 방식의 거래는 서류제출시 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이 되어야 지급하게 되므로 '기간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Shipper's Usance L/C 특성상 수출자의 지급을 유예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 : Shipper's Usance L/C-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 : Banker's Usance L/C다만, 수출자가 Shipper's Usance L/C의 경우에 Usance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L/C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맺고 선적 후 Usance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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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를 정리한다면, A와 B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C와 별도의 내수 거래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B가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A에게 발송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A와 B간의 국제무역 계약이 체결되어, A는 수입자로서 B에게 대금을 외화대금을 송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와 작성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서류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A와 B간의 계약에서 C는 오로지 B에게 임가공만 의뢰받은 것이며, 무역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무역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A가 B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C입장에서는 B에게 임가공을 의뢰받았으며, 해당 임가공건으로 중국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지만 A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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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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