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 또는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분할선적은 선적 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할부선적은 선적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UCP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나 할부선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UCP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a.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b.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를 선적일로 본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c. 둘 이상의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가 같은 특송배달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UCP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분할선적시 네고하는 경우 나누어 선적한 건에 대한 네고를 따로 하는 것이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L/C 네고를 진행할 은행을 통해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