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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21.09.16

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해외 바이어가 두 개의 한국내 거래처로부터 수입 계약과 결제를 진행하고,

한 개의 FCL 컨테이너에 두 업체의 제품을 혼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상업송장과 수출면장 그리고 선화증권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 수출 업체가 각각 상업송장과 수출면장을 자기회사에 해당된 부분 그대로 발행 및 신고하고,

운송대리인(포워더)는 하나의 B/L에 두 개 업체 정보를 기재해 발행할 수 있을까요?

또는 B/L역시 각 회사에 발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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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FCL-LCL(Door to Pier) 형태이므로, 단일의 송하인이 FCL 화물을 CY를 거쳐 선적한 후, 수입지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다수의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B/L)상에 CY/CFS 건이 명기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상업송장은 각각 발행되어 수출신고도 각각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동시포장건으로 B/L은 1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내 수출자는 각각의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각각 상업송장,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은 HOUSE B/L로서 각각을 Shipper로 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운송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주는 포워딩 업체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2개의 업체가 1개의 해외바이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2업체이므로, 수출신고필증도 각각 발행해야되기 때문에 상업송장도 각각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통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신고필증 2개를 한개의 BL로 묶어서 발행해도 되고, 각각 BL로 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BL이 나을듯한데 수입국 통관 사정에 맞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