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컨테이너에 다른 업체들과 합배송했을때 B/L은 컨테이너중 비중이 많은 업체인 1개밖에 발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출 합배송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시에 다른회사(A업체) 컨테이너에 저희회사(B업체) 상품 한 박스를 넣어서 같이 선적하였습니다.
저희회사 제품 1박스에 대해선 저희회사로 수출면장 신고하여 수출이행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포워더사에서 B/L을 안보내줘서 요청하였더니.
MASTER B/L과 HOUSE B/L (SHIPPER: A업체)을 받았습니다.
HOUSE B/L 상품내용에는 저희회사 제품인 1박스에 대한 내용만 기입되어 있고 저희회사 이름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SHIPPER를 우리회사로 발행이 안되냐고 했더니, 합배송이기때문에 회사별로 B/L을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니패스에 수출신고필증을 검색하면 신고되어있는 B/L번호와
포워더사에서 보내준 HOUSE B/L 번호랑 다릅니다.
A업체 수출면장으로 검색해도 B/L 번호가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B/L과 HOUSE B/L이라는게 다른건가요?
회계처리하려고하니 저희회사 이름으로 발행되는 B/L이 있어야 세무조사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포워더사에는 이렇게밖에 발행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잘 아시는분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필수적으로 발행되는 B/L은 마스터 B/L로 해당 컨테이너 1개에 대한 전체 B/L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B/L의 경우에는 포워더에서 마스터 B/L을 기초로 발행하는 임의의 B/L로 이에 대하여 각 화주별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포워더에게만 적용되는 B/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