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으로 ocean으로 수입을 하는데 배가 오는 중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서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받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해상 보험은 가입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집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손해사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하보험 청구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 5번의 검정보고서의 경우 보험증권상에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된 검정인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1. 보험증권 원본2. 상업송장3. 선하증권4. 포장명세서5. 검정보고서6. 책임관련 교신문다만, 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 외에도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일반 면책 외에도 선박의 불내항 및 전쟁, 동맹/파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화재로 인한 부분이 하기의 면책이 아니라면 상기의 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일반면책 사항>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2. 통상의 누손 및 감소3. 포장의 불완전 및 부적합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6. 관계 당사자의 파산7. 핵무기 등 전쟁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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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 및 신제품 모두 수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프로세스와 같이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가 요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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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가 (주)삼삼 본사가 한국에 소재한 어떤 업체('A'라 가정)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주)삼삼 본사가 미국 지사랑 거래하는 것으로서, 수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유상으로 진행하며, 수출 대금을 받지 않는 형태라면 무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므로 해외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 및 회계처리에서는 해당 서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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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개설시 조건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다만, 문의하신 FOB와 CFR은 CIF 및 CIP와 같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은행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화물의 분실/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상에 FOB라면 운임이 Collect로 기재되며, CFR이라면 Prepaid로 기재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FOB에서 CFR로 인코텀즈를 변경해야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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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물류에 대해서 그리고 서루트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랄 물류는 일반 물류와 달리 할랄물류인증을 취득하여 서비스하는 물류로서 할랄 공급망 관리와 무결성 유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할랄을 위한 물류 수송에 세척 및 정화가 요구되며, 할랄 품목의 품질과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세루트(SERTU)는오염과 피해지역을 씻어내는 이슬람 정화활동으로 할랄에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제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을 청소한다.2. 첫번째 세제가 깨끗하게 청소될 때까지 헹군다.3.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준비한다.4. 점토와 물을 혼합한다.5. 점토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깨끗한 물로 6번 헹군다.6. 청소를 마친 후, 이슬람 감독관은 그 과정을 확인해야한다.7. 세척작업을 마친 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를 밀봉해야 한다.8. 공무원은 그 용기가 Sertu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현재 포항의 영일만항을 할랄인증항만의 거점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증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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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등의 이유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등 기타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도착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 양허 대상품목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시어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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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 89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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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개구부 위치는 법적으로 통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 사이즈 및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사이즈와 정해진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특수 컨테이너(예: 오픈탑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플랫랙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개구부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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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정기선의 경우 선사에서 B/L을 발행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선사가 아닌 탱커나 타 업체가 B/L을 발행한다면 해당 운송은 용선계약 형태에서 나온 B/L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이라면 선주가 해상운송인이, 기간용선계약이라면 용선자가 해상운송인이 되므로, 해당 B/L 발행 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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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수입요건(예: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에서 전안법에 따른 KC 인증을 요구하는데 인증 없이 무사 통과되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관도 최대한 스크린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차단이 어렵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시 현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없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KC 인증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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