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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예정인데 FOB단가가 잘못되어 수정하려고 하니 베트남 직원 왈 CD가 OPEN되어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가를 수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약자인 CD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CD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추정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은행 등에 제출된 서류라면 사유를 안내하여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상환불) :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ontainer Depot(컨테이너 기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D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CAD(Cash against document)와 COD(Cash on delivery)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Open되었다는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미 무역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무역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무역계약은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합의된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필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