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약자인 CD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CD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추정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은행 등에 제출된 서류라면 사유를 안내하여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상환불) :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ontainer Depot(컨테이너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