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산하는 품목이 모바일용 금속부품, Rubber 부품, PC부품등 다양하며, 인도관세가 높아서
모두 CO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나 품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Asean - India (AI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해당 FTA협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 C/O 발행을 통해 FTA 협정세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협정세율 실익분석이나 기타 활용 요건들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먼저 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물품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 수입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아세안-인도 FTA 협정문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indiantradeportal.in/
https://wtocenter.vn/chuyen-de/12786-asean---india-free-trade-area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계 FTA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아세안 차원에서 인도와 FTA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fa.gov.bn/Pages/The-ASEAN-%E2%80%93-India-Free-Trade-Agreement.aspx
아세안의 FTA 체결현황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발효 및 서명) ASEAN 전체차원, 일본, 칠레, 한국, VCU, TPP, EU, EFTA, RCEP, 쿠바, 영국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각 협정문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며,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는 India - ASEAN-5 + CLMV 양허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제3국가간(인도-베트남) 거래의 세율 정보는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인도와 베트남간은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발급 된 C/O로는 해당 협정에 의거 관세율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C/O 발급이 제한됩니다.또한 ATIGA협정 하에서는 대다수 품목이 관세 양허(C/O발급대상)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C/O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C/O 발급이 애초에 불가한 품목은 품목별 HS코드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에 정확한 C/O 발급 금지 품목을 확인하시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코드 분류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C/O 발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품목 정보에 대해 다시 기재하여 문의 주시면 추가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베트남->인도 수출 시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은 아래 사이트 내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TWTO VCCI - (FTA) Full Text of ASEAN - India Free Trade Area (wtocenter.vn)
2. Schedule Tariff Commitments -> India (to Philippines) (to Asean +) * to Asean으로 클릭
3. CATEGORY에서 "EL"로 규정된 품목(HS코드)들은 C/O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0207.13.00의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은 카테고리가 EL이기에 인도에서 양허 불허한 C/O 발급 금지 품목)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저희도 정확하게 CO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인도의 FTA 원문 링크를 드리오니 하기 링크의 Annex에서 수출물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tocenter.vn/chuyen-de/12786-asean---india-free-trade-area
혹은 특정물품의 수출 HS code를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통관 시에 CO를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자가 요청하고 있다면 관세혜택에 관계없이 계속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