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MSDS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8. 17. 20:54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을 별도로 생활화학 안전 인증 시험성적서(MSDS)를 제출 해야한다고하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MSDS를 잘 모른다고만하는데 이거 어떻게 인증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생활화학 안전검사대행이라고하는곳이 별로도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료 및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제품의 경우라면 성분 및 배합비를 확인 및 기재하기 위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구입처에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인증대행하는 기관은 여러곳이 있으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LOC 등 관련 자료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021. 08. 17.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SDS(Me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법들에서 화학물질들에 대한 MSDS의 작성 및 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SDS의 작성 · 제공의 의무주체는 화확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 유통하는 사업주)가 되며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수입 시 수출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줄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