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서에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업체명이 없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함께 표기되며, 수입자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증서에 수입자명이 없다면, 수입자는 기존 KC 인증을 그대로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 범위, 제품 모델명, 사양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의 소유자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별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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