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LC(신용장) 사용 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 약정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 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 신용 평가의 경우 재무 등급은 크레탑에 의뢰하며, 비 재무의 경우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도 신용평가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은행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7.16
0
0
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브렉시트로 영국과 FTA가 별도로 발효되었으며 한-영 FTA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추가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추가 인증 처리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2020년 말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여 받은 업체의 경우 유효 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받았다면, 기존에 취득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 기간과 어느정도 갭이 있다면 별개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이라면 묶어서 먼저 도래하는 인증수출자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7.16
0
0
아랍어 배우면 전망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무역하는 상위 20개구가 순위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말레시이아지만 중동지역에서는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아랍권 국가와도 FTA 체결 및 할랄에 대한 무역을 고려해봤을때 미리 준비하시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교부, 대기업 주재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7.14
0
0
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임 및 컨테이너 비용 상승으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공개한 다음의 기사내용을 보면 2022년 이전까지는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한국무역협회 뉴스레터 기사 - 글로벌 해상운임, 2022년 이전까지 안정되기 힘들 듯>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119&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2&searchKeyword&logGb=A9400_20210712
경제 /
무역
21.07.14
0
0
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는 0%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내국세인 주세, 교육세 및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개인당 1L 이하로 1병만 인정되므로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7.12
0
0
물류와 유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포함한 물품이동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의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07.11
0
0
인코텀즈 개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 1936년- 1차 개정 : 1957년- 2차 개정 : 1967년- 3차 개정 : 1976년- 4차 개정 : 1980년- 5차 개정 : 1990년- 6차 개정 : 2000년- 7차 개정 : 2010년- 8차 개정 : 2020년 (2019년 개정하여 2020년 시행)인코텀즈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E/F/C/D조건 등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맥락을 잡는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 및 비교, 개정사항,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반복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7.10
0
0
LC신용장 거래를 진행할시에는 포워딩업체 신용등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신용 평가의 경우 재무 등급은 크레탑에 의뢰하며, 비 재무의 경우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도 신용평가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은행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7.09
0
0
비프펄프(사탕무우박) 대체용으로 슈가케인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탕수수(Sugar Cane)는 HSK 1212.93-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국이 베트남인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 적용이 모두 가능하며,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2) 한-베트남 FTA : 0%(3) 한-아세안 FTA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동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경제 /
무역
21.07.08
0
0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어와 무역 계약을 통해 인보이스가 청구되었으며, 물품을 국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면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분께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7.08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