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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잉어97
고결한잉어9721.08.02
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시작을 앞에 두고 일본 도매사이트에서 직구한 상품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목록통관으로 되었습니다. (통관완료 후 반출 상태)

이 경우 본인사용목적 말고 판매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물건을 사업자통관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정절차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통관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통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125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 설명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시 제출용 등)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HS code의 결정기관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②[유선]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 신청

    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①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사업자 > [세계HS정보] 클릭 또는 ②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입력 후, 클릭 >>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통관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상 사업자 통관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일반 수입신고 대상) 그러나, 간혹 수하인이 개인명의(사업자 대표명의)이고, 소액(미화 150불이하)건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2) 따라서, 수입관련하여 별도의 배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대지측에 목록배제 요청하시어, 정식수입통관건으로 분류되도록 해야합니다.

    3) 한편, 이미 목록통관 진행후 물건을 받으셨다면, 통관이 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창고로 재반입시켜 정식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의3)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